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2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 8. 9.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9. 10. 9. 피고에게 대구 북구 C, 2 층 전부( 다음부터 ‘ 이 사건 임차 주택’ 이라 한다 )를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 30만 원씩( 선 불 )으로 하여 임대( 다음부터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를 준 사실,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마지막 월차 임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임차 주택을 인도하고, 부당 이득 반환의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9.부터 이 사건 임차 주택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30만 원씩의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임차 주택에 와 고성과 욕설, 폭행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금과 이사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