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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가단18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36,400 원 및 2020. 9. 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9. 4.부터 2021. 9. 3.까지, 월 차임( 선 불) 은 2019. 9. 4.부터 2020. 9. 3. 까지는 월 550,000원, 2020. 9. 4.부터 2021. 9. 3. 까지는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잔금 9,000,000원과 월차 임 5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0. 9. 원고에게 10월 분 월세 5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0. 10. 29.까지 관리 비 1,456,4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당시 도배, 장판, 욕실 등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등에 악취가 심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그대로 방치하여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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