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70:30  
부산지방법원 2017.3.23.선고 2016가단33048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33048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524,454원, 원고 B에게 195,024,45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8,559,999원, 원고 B에게 273,559,999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4. 30. 07:07경 친구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F 레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G 앞 도로에 이르렀다. 망인은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물건을 산 후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려 있었는데, D은 망인으로 하여금 차량 전면의 보닛 쪽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에 망인은 차량 전면의 보닛 위에 매달렸고, D은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약 70m 정도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망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망인이 차량에서 떨어지게 되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같은 날 10:12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와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보닛에 망인을 매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의 보닛에 매달려 D으로 하여금 차량의 운행을 부추긴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비록 망인이 장난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D이 망인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운전미숙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70rm 정도 운행하다가 급제동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과실비율의 배분은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경력 및 소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H고등학교 전자과를 졸업하고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6. 3. 29.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1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개월 동안 2,211,125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턴은 해당 기간이 종료될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에 비하여 급여가 적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소득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서 보고서(2015년)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남성의 통계소득 2,857,000원에 상당한 정도 미치지 못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장차 동계소득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통계소득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계산 : 457,120,000원 (상세한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표의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원고 A 5,000,000원

다. 과실상계

피고 책임 70%

라. 공제기지급치료비 9,783,6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2,395,062원(= 9,783,640원 ×0.3)

[인정근거] 을 제2호증

마.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 대하여 63,000,000원, 원고 A, B에 대하여 각 5,000,000원, 원고 C에 대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8,524,454원, 원고 B에게 195,024,45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