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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639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192,538원, 원고 B에게 44,461,692원, 원고 C, D, E, F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유

... 직선구간으로서 차량의 도로 밖으로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장소의 갓길폭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1의 영상에 의하면, 자동차 1대가 왼쪽 바퀴를 차선에 걸쳐 정차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가드레일 등 방호울타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은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롯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을 7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과실상계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망인은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면서 농사도 함께 짓고 있었으므로, 농촌일용 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 위 금액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에게 57,692,538원(96,154,230원*3/5)이, 원고 B에게 38,461,692원(96,154,230원*2/5)이 각 상속되었다. 망인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 사고경위,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8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A에게 장례비 1,500,000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9,192,538원(=상속분 57,692,538원 위자료 10,000,000원 장례비 1,500,000원), 원고 B에게 44,461,692원(=상속분 38,461,692원 위자료 6,000,000원 , 원고 C, D, E, F에게 각 위자료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5.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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