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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21566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조성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아산시 E 일원 17.7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토목공사(대지조성시공)를 의뢰하였고, 2014. 12.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대지조성사업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상호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주체가 되는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6억 원 상당의 현금을 예치하거나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해가고 그때까지 담보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7. 8.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허가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의 허가자(피고 회사)가 허가증을 교부받아 토지 소유주(원고)에게 전달 후 7일 이내로 아산시청에 사업자변경을 완료하고 허가자(피고 회사)이름으로 교부받은 일체의 사항(인ㆍ허가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산지전용부담금 등)을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시 허가자(피고 회사) 임의대로 기허가받은 사항 일체를 취하(취소)하여도 소유자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다. 라.

또한, 원고는 2015. 7. 29. 피고 회사에 1억8천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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