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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9,000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10만 원권 문화 상품권 1 장의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이체 거래 확인서,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동종의 죄로 총 11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익명 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을 포함한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곧 군대에 입대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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