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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문화 상품권을 정액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약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추후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먼저 예약 구매한 사람에게 보내줄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돌려 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9. 경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490,000원, 2017. 1. 11. 경 487,000원, 2017. 1. 12. 경 487,00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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