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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7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 축대공사를 하여 캠핑장 부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을 한 후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 일대 면적 합계 2,78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캠핑장(야영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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