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5 2015고단6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경남 산청군 C 일대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상에 자갈을 깔아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창고용 건축물 1동 건축 및 캠핑용 전력공급장치 등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일대 농지 면적 합계 약 7,993㎡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약 18㎡ 규모의 창고용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야영장(캠핑장) 현장 확인 조사서, 야영장(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위성 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지리정보
1. 현장 사진, 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건축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건축미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