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7:20경 광명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같은 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여성과 화분 위치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여성의 지인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아저씨 무슨 욕을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뭐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고, 피해자로부터 “칼 들었네, 나와 봐라!”는 말을 듣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절굿공이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인정되며, 설령 피해자를 상대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