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부터 2010. 여름경까지 대전 유성구 C 102, 103, 104호를 건물주 D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차하여 E일식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대전 중구 선화동 세무서 앞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누나 F의 지인인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위 일식집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와 이행각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주고 돈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일식집 가게 전세계약서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와 같이 위 일식집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 중 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는 이미 많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건물이 매각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건물주 D이 잠적한 2009. 1.경 이후부터는 1년 2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미 보증금 2,800만원 상당이 공제된 상태였으며, 일식집의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식당운영비가 필요하였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