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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2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인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부산시 북구 F아파트 313동 716호 G회사라는 상호로 인도 등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개무역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 10.경 경남 김해시 H 소재 I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서로 동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철강재를 수입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마치 철강재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철강 판매대금중 선불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김해시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판매계약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A로 하여금 인도국 뭄바이 소재 철강회사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고, 2011. 7. 6.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스텐레스 열연강재 304급 폭 1500밀- 엣지 -프라임 제품 101,162톤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계약금을 받은 이후 25일 이내에 선적할 수 있으니 미화 309,555달러 72센트에 판매하겠다. 그러니 계약금을 미화 92,886달러 70센트(한화 약 1억 원)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철강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I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M)로 미화 92,886달러 70센트(한화 97,444,314원)를 계약금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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