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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일산방향 강변북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9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4,297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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