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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의 일산방면 강변북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1,012,1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2:40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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