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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2019. 12. 2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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