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 A, D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2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A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최초 고시일인 2015. 12. 24. 이전인 1985년경부터 그 소유인 제1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배우자 S, 자녀 T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 8,366,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8. 7. 25. 원고 A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합계 9,378,118원 위 8,366,90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위 지급일인 2018.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8,510,169원[8,366,901원 143,268원(8,366,901원 × 125일/365일 × 15%,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한다. 을 변제하여 그 지급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A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 10면 6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 D ⑴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