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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합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7:4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세탁소'앞 노상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7:4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 앞 노상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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