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98] 피고인은 2013. 5. 6. 7:0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 zone 피씨방에서 PC게임을 하면서 컵라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허락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 11. 22:25경까지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그 요금인 137,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2013고단3450] 피고인은 2013. 6. 06. 16:00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2013. 6. 7. 02:00경까지 PC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시간 가량 PC이용을 제공받은 후 그 사용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598]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3450]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