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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B(37세)와는 지인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 D 노래방 번호미상 호실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음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모니터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뒷주머니 윗부분을 살짝 잡아 뒤로 조금 끌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9. 4. 1.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 앞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있어서 친근감에 장난으로 꼬집듯이 만졌다. 그냥 장난으로, 호의적으로 별 생각 없이 만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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