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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0: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약 3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며 가버렸고, 일행인 동료 직원이 노상에서 쓰러져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동료 직원을 차에 태우기 위해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것이므로 판시 행위가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행인 동료 직원은 단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을 뿐인데 다가, 119 신고를 해 둔 상태였다면 구조 대원을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치도 가능하였다.

판시 음주 운전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보전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상당성이 없으며,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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