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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1 2015가단757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금화건설산업,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54,949원과 그 중 93,654,942원에...

이유

갑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금화건설산업,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54,949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93,654,9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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