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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04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721,595원과 그 중 1,039,719,267원에 대하여 2017. 2....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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