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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13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32,385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116,239,202원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16,532,385원(= 대위변제금 잔액 116,239,202원+확정지연손해금 223원+대지급금 292,96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16,239,2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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