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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고정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 내가 안성시에 스크린 경마장 인허가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경비로 쓸 돈이 필요하다.

1~2 개월 내 변제를 해 줄 테니 경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 2015. 1.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조건 없이 마사회 관련 사업 지원 차원에서 돈을 받았을 뿐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 즉 피해 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다른 곳에서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차용증”, “ 지불 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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