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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곧바로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4, 5, 6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및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1. 각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E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 역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후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1. 8. 25.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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