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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1 2016고정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림아파트 토공 및 철거 공 사를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도급 받았다.

그 회사의 회장인 G이 내 친구인데 철거공사를 하청 받아 줄 테니 우선 경비로 쓸 돈을 달라. 하청 못 주게 되면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위 아파트 토공 및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청 받게 해 주거나 나중에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15. 10. 7.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중순경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12.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F 사장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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