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3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0:47경 서울시 마포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남, 26세)이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되어 화장실 입구를 쳐다보자,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내려와 "뭘
봐. 씨발"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