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0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4: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여자 화장실 입구를 막고 서 있다가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집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