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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3고단2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 19:35경 전남 순천과 구례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518호 무궁화호 열차의 4호차(카페객차)와 5호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바깥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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