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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44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피고 C, E, F,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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