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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30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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