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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16,710,137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벌금 2,000만 원, 추징 16,710,13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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