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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 각 추징 68,737,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 L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큰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성매매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의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A와 부부지간으로 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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