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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128,5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 카운터 종업원으로 서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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