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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고정28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5:45경 서울 동작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2016년 피해자 C(23세, 여)과 함께 일을 하였을 때 피고인의 친구이면서 업주였던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먼저 귀가를 하였기 때문에 D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기 위하여 위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과 사이에 있는 계단참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촬영 또는 부근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 1층 공동출입문 내 복도와 계단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이어서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위 공동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경우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상적, 묵시적 승낙하에 이루어진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이고 달리 이 사건 빌라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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