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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고단3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계획 피고인 A은 2015. 4.경 사설 택시영업(일명 ‘콜택시’)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D 빌라 401호 거주자의 심부름으로 위 401호에 약을 가지러 다녀오면서 위 401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알게 된 위 401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401호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얻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택배 배달을 가장하여 위 빌라의 경비실을 통과하여 위 401호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5. 5. 21. 15: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택배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작업복 조끼, 모자 등을 착용하여 택배 기사 복장을 갖추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미리 연락하여 위 장소로 도착하게 한 용달 트럭에 위 택배 박스를 싣고, 위 D 빌라로 갔다.

피고인

B은 2015. 5. 21. 15:50경 위 D 빌라의 경비실에서, 택배 기사로 가장하여 위 빌라에 택배를 배달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빌라의 경비실을 통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빌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위 빌라 7층 계단까지 이동시켰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박스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다시 택배 박스만 가지고 위 빌라 밖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위 빌라 401호 앞 계단에서 약 18시간을 기다리다가 2015. 5. 22. 10:05경 위 401호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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