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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오른쪽 옆 칸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 사이의 틈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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