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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나179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B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하였다. 명칭: C 창작연월일: 2006. 4. 28. 공표연월일: D 등록번호: E 2) 피고 애플 인크(이하 ‘피고 애플’이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이고,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애플코리아’라 한다)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마케팅, 판매, 사용권 부여, 지원, 유지 및 수리, 개발, 구매, 수입, 수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애플의 자회사이다.

3) 피고 애플은 2007. 1. 9.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구 아이폰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그 무렵부터 iOS 프로그램과 이를 계속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피고 애플코리아는 2009. 11. 28.부터 피고 애플이 제조한 위 제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이하 iOS 프로그램과 이를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통틀어 ‘피고들 프로그램’이라 한다

). 나. 기존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691호로 피고 애플을 상대로 피고 애플이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운영체계로 하는 아이폰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 대여권, 공연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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