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22:20 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출장 성매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D) 로 성매매여성을 부른 후 전화를 받고 온 E에게 대금 13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통화 내역 포함)
1. 피의 자 E의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