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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00311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에게 각 12,7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9. 7. 14.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롱런인생보험0904 보험기간: 2009. 7. 14. ~ 2039. 7. 14.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통약관 - 상해사망(100세 만기): 50,000,000원 - 적립부분 특별약관 - 질병사망: 5,000,000원 - 상해의료비: 1,000,000원 - 상해입원일당 II: 10,000원 - 골절진단위로금(치아 제외): 100,000원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15.(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③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나. E은 2016. 8. 28. 16:53경 수원시 장안구 F 부근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위 행인은 즉시 119신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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