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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3 2012노18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H, I, J(이하 통틀어 ‘H 등’이라 한다)은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을 원청업체인 F으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었다.

따라서 H 등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에 필요한 H 등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을 위조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주장). (2) 가사 H 등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H 등으로부터 기성금 등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또한 F과 H 등 사이에 적어도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합의는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H 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을 위조라고 볼 수 없다

(제2주장). (3) 가사 H 등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명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F과 H 등 사이에 ‘공증‘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상사인 W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W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제3주장).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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