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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노1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은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4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스탠드바 코너 분양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3. 10. 10.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권한에 대하여 B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내지 포괄적 위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관한 B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의 없이 B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내지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거나 추정적 승낙이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2013. 10. 29. ~ 2014. 1. 13. 사이에 I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고문계약서 및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할 당시 위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2015. 9. 21. B을 고소할 때 고소장에 첨부한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각 간인이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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