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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4 2016고단6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3:15 경 밀양시 내이 동 밀양대로 1879 번지 중앙 파출소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출동한 112 순찰차를 타고 중앙 파출소에 들어가 " 내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나,

카메라 꺼 새끼야, 니가 몇 살이고" 라며 철제 의자를 발로 차며 데스크 위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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