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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72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D 대표)과 2007. 2. 26. C이 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으로부터 받는 기업구매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400,000,000원(2009. 2. 24. 384,000,000원으로 갱신됨), 보증기한 2009. 1. 30.(갱신 후 2009. 7.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7. 2. 26. 기업은행 화성정남 지점과 한도금액 48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 후 2008. 11. 21.부터 2009. 3. 9.까지 피고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총 11회에 걸쳐 273,402,4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C은 위 구매자금대출액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09. 7. 8. 기업은행에 구매자금대출원리금 396,848,444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사이에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피고회사는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C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이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회사의 편취행위의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이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11건의 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던 2009. 2. 25.자 세금계산서 1건을 제외하고는 C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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