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89,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2012. 9. 18.부터 2017. 1. 14.까지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주주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2016. 9. 6.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으로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반소) 1)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원고가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였던 피고회사의 G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는 이 사건 차량을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손상시켰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인 5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9. 6. 경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당시 밝힌 채무 외의 다른 채무가 드러날 경우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외 피고회사와 관련된 중요사실 및 어떤 사실도 은폐한 것이 없으며 이러한 은폐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사상,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로 재임할 당시인 2015.경 피고회사는 H로부터 수기세금계산서 3건을 발급받았는데 그 공급가액은 475,909,091원이고 부가가치세는 47,590,090원이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신고 후 부가가치세 47,590,090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위 H가 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