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26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0. 9. 16. 주식회사 쏠리스(이하 ‘쏠리스’)와, 쏠리스가 기업은행 안성지점으로부터 받는 기업구매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쏠리스는 2010. 9. 17. 기업은행 안성지점과 한도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 후 2010. 9. 20. 기업은행 안성지점에 주식회사 B(이하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음을 증빙하는 허위의 자료(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총 8회에 걸쳐 4억 9,72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쏠리스가 위 구매자금대출액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쏠리스를 대위하여 2011. 3. 31.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억 2,262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즉, 쏠리스는 B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B와 사이에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쏠리스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쏠리스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