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탁자에 내리친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1: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선배인 E,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 탁자 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확인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