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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9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 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지하 2층 주차장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 매장내부까지 침입하여 지상 2층 남자탈의실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직원 유니폼인 크리스브라운 남색 양복상의 1개, 그라시아 검정색 양복상의 1개, 카운테스마라 흰색 와이셔츠 1개, 미크로피버 남색 넥타이 1개, 남색 겨울용 머플러 1개를 자신의 옷을 벗고 갈아입는 방법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면세점 보안팀 직원 등에게 발각되자 매장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도망다니며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향수 81점,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2개 등을 집어던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시대 유리 선반을 깨트리고, 시가 75만 원 상당의 에스컬레이터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유인 시가 9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사진, 피의자가 혀장에 유류한 절취품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1. 견적서

1. 피고인 치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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