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8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0:52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지하 1 층 E 식품 매장에서, 그 곳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깻잎 무침 2개, 시가 9,800원 상당의 홍산 마늘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오이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진간장 1통, 시가 13,78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4,680원 상당의 된장 1개 등 총 46,1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백에 담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사진 피의 자가 절취한 식료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 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