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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공갈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계좌로 받은 돈 합계 1,370만 원일 뿐, 현금 6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 질까 겁을 먹은 것뿐인데, 수령한 돈 중 210만 원은 피해자가 호의로 증여한 것이고, 1,160만 원은 피해자의 소개로 X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3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말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V 건물 주차장 부근 길에 서서 피해자 W(42 세 )에게 " 대전에서 배달사고( 마약) 가 났다.

그 사람이 검찰청에서 나를 불면 내가 너를 불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도 내가 신고 해서 구속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1,37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도합 1,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W의 진술(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마약을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먹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경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5. 5. 7. 피고인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현금 8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공판기록 261 면, 증거기록 27 면), X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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